상속 주택, 어떻게 받을까?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

상속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무엇일까요? 바로 상속 주택입니다.
전체 상속 재산의 70~80%가 부동산, 그중에서도 주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상속 주택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– 취득, 보유, 처분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 상속 주택 "취득"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

✔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!

- 국민주택 규모 이하: 0.96%
- 국민주택 초과: 1.16%
- 일반 취득세율: 최대 3.16%

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세 부담이 최대 1/3로 줄어듭니다.
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✔ 공동 상속 시에도 무주택자 지분이 크면 OK

공동 상속의 경우, 무주택자인 가장 큰 지분 소유자가 있다면 전체 주택에 대해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.

2. 상속 주택 "보유" 시 유의할 세금과 납세자

✔ 납세 기준은 ‘등기일’이 아닌 ‘지분 기준’

-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
-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, 법정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자가 됩니다.

대부분의 경우, 배우자가 해당됩니다.
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녀가 납세자가 됩니다.

✔ 상속 주택, 5년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

-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1세대 1주택자 공제 (12억 원) 유지 가능
- 단, 과세표준 산정에는 포함됨 → 10억 + 5억 = 15억 기준 계산

3. 상속 주택 "처분" 시 절세 전략

✔ ‘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’ 적용 요건

- 종전 주택 보유자 → 비과세 가능
- 상속 주택 → 새 주택 순서로 취득한 경우 → 비과세 불가

즉, 기존 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.

✔ 상속 주택은 '1채만'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

상속으로 여러 채를 받았어도, 양도소득세법상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됩니다.
선순위 상속 주택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:

1.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긴 주택
2. 거주 기간이 긴 주택
3.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
4.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
5. 동일하면 상속인이 지정

💡 공동 상속 시, '주된 상속인' 기준 중요

- 가장 큰 지분 소유자가 주된 상속인이 되며, 해당 주택만 비과세 판단 기준
- 다른 상속인의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
- 동일 지분이면 → 거주자, 없으면 → 최연장자

✔ 중과세 면제 조건

-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 시,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
- 5년이 지나더라도 소수 지분 소유자는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 있음

마무리하며 – 상속 주택은 계획이 답입니다

상속 주택은 단순히 "받는 것"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
취득 → 보유 → 처분 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속세뿐만 아니라,
양도소득세, 종부세, 취득세까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무주택자인 상속인, 종전 주택 보유 여부, 지분 비율 등은 세금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.
이번 글을 통해 상속 주택에 대한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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